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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수정가결

- 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연번

안건명

개 요

개최

결과

비고

1

<재심의>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경관계획()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235-53번지 일원(42,060)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경관계획

- 용도지역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경관심의

수정가결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팀

팀장 : 김성화

담당 : 이수연

(2133-7865)

2

<재심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일원(1,120,586)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신설 : 1,120,586)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2개소, 특별계획구역 10개소 지정

-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인센티브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

수정가결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팀장 : 정광재

담당 : 한인식

(2133-8399)

3

<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위 치 : 양천구 목동 900번지 일원(619,635.4)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 24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수정가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조건부

수용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팀장 : 정광재

담당 : 윤상진

(2133-8397)

서울시는 2024925일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32,826 지하6~지상35층 규모의 총 1,209세대(공공임대주택 268세대)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할 예정이며,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남성역 역세권 공공성 증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보행환경 개선과 동시에 아울러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