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연번 | 안건명 | 개 요 | 개최 결과 | 비고 |
1 | <재심의>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경관계획(안) | ○ 위 치 : 동작구 사당동 235-53번지 일원(42,060㎡) ○ 내 용 :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경관계획 - 용도지역 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경관심의 | 수정가결 | <공공주택과> 지역주택조합팀 팀장 : 김성화 담당 : 이수연 (2133-7865) |
2 | <재심의>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일원(1,120,586㎡)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 (신설 : 1,120,586㎡) -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2개소, 특별계획구역 10개소 지정 -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인센티브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 | 수정가결 |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팀장 : 정광재 담당 : 한인식 (2133-8399) |
3 | <보고>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 위 치 : 양천구 목동 900번지 일원(619,635.4㎡) ○ 내 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 24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수정가결)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 | 조건부 수용 | <도시관리과> 도시주거관리팀 팀장 : 정광재 담당 : 윤상진 (2133-8397) |
□ 서울시는 2024년 9월 25일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남성역세권(사당동 235-53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지하철 7호선 남성역 역세권에 해당하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환경을 정비하고자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하여 대상지는 공동주택 획지 32,826㎡에 지하6층~지상35층 규모의 총 1,209세대(공공임대주택 268세대)공동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 또한, 사업대상지 내 노후된 솔밭도서관을 재건립할 예정이며, 보행자 휴게공간 및 시민을 위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공원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금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남성역 역세권 공공성 증진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주거·보행환경 개선과 동시에 아울러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